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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예정통지

채권양도 예정 통지 (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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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3-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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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예정 통지

 

파인엔피엘대부 주식회사(이하양도인”)가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양수인”) 으로부터 양도 받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 03 18일자로 채권을 재양도(환매)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채권 양도시에는 아래의 양도 예정채권의 모든 원금이자연체이자비용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 금액당사 채권에 관한 어음수표상의 권리보증인(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한 권리근저당권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양도인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예정인에게 이전 제공할 예정이며양수 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 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일(20241017이후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예정일 전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5조제1항 제1~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 및 방법은 홈페이지(https://www.finenpl.com, 금융소비자보호안내-채무조정안내)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문의는 파인엔피엘대부㈜ ☎02-2135-38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도 예정채권 명세] (기준일: 2025. 10. 31)

 * 양도인 : 파인엔피엘대부 주식회사

 * 양수예정인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성명 출생년도

미상환

원금잔액

미상환

이자금액

가지급금

총 상환

의무금액

소멸시효

완성여부

장래이자

면제대상

주소 양수인
강*성 1978년       3,281,056      385,318            -    3,666,374 N Y 서울 마포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김*훈 1966년     56,652,753    3,937,612            -   60,590,365 N Y 경기 성남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김*정 2001년         794,517        81,657            -      876,174 N Y 경기 용인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박*국 1982년       1,175,629      165,747            -    1,341,376 N Y 충북 진천군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박*춘 1976년       2,964,608      343,847            -    3,308,455 N Y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배*호 1997년         854,656      944,391            -    1,799,047 N Y 인천 남동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신*호 1955년       6,674,119      522,933            -    7,197,052 N Y 전남 광양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안*길 1987년       2,938,030      381,803            -    3,319,833 N Y 서울 용산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윤*환 1981년       1,990,143      229,752            -    2,219,895 N Y 강원 속초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이*수 1974년       2,000,293      240,527            -    2,240,820 N Y 부산 기장군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이*조 1963년       2,997,264      275,531            -    3,272,795 N Y 경북 포항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이*자 1942년     13,459,564    2,017,273            -   15,476,837 N Y 부산 해운대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정*길 1967년       2,436,766    1,832,164            -    4,268,930 N Y 경북 칠곡군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조*기 1984년       3,797,074      469,767            -    4,266,841 N Y 인천 부평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지*정 1971년     58,363,483   30,019,429            -   88,382,912 N Y 경기 화성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한*희 1972년     28,347,176    2,840,130            -   31,187,306 N Y 경기 수원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한*호 1974년         846,485      963,104            -    1,809,589 N Y 경북 구미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 해당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일수 경과에 따라 상기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입금하신 금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장래이자 발생의 면제 적용일은 대상자에 한하여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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