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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엔피엘대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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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엔피엘대부(주) – 부실채권(NPL) 투자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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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엔피엘대부 주식회사

대표: 강봉구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2514호

사업자등록번호: 336-87-02626

대부업등록번호: 2023-금감원-2492(대부업)

대부중개업등록번호: 2023-금감원-2492(대부중개업)

대표전화: 02-2135-3830

FAX: 0503-8379-5153

Copyright © 2025 FINEN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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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파인엔피엘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파인엔피엘대부 주식회사”가 업무상 제휴 및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 (이하 “회사”)가 인터넷(이하 “인터넷”) 상에 제공하는 모든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회사가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본인인증을 통해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통지정보를 조회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본인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정보”라 함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로 본인인증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⑤ “통지정보”라 함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법적 통지사항을 말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통지 조회 서비스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통지정보 조회
  • 통지정보 관련 안내사항 확인

② 안내 서비스

  • 서비스 이용 안내
  • 법령 홍보 안내
  • 공지사항

회사는 서비스 변경 시, 그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및 약관 동의)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인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이 약관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가 미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약관변경 내용을 7일 전부터 공지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본인인증 과정에서 확인된 이용자정보의 수집, 이용 및 회사가 제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각종 정책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어 회사가 수시로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고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정한 바에 준합니다.

제 7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일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전자메일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회원의 전자메일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내용,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③ 본 조 제②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게시물 등의 관리)

①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되는 내용 포함)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의 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인 경우
  •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 또는 게시하는 경우(음란사이트의 URL을 게시한 경우 포함)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경우
  • 내용이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회사 또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모독적인 게시물이거나 명예 훼손적인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간 전달되는 내용 포함)을 등록/삭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수정/삭제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며, 회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게시물의 추가적 게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①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가 고객의 컴퓨터 브라우저(Mozilla, Internet Explorer 등)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회사의 컴퓨터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이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제 11 조 (링크사이트에 대한 책임)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나 자료의 정확성, 유용성 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하지 않으며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링크된 외부사이트의 서비스나 자료를 신뢰함으로써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 12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②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③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 13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웹 화면(문구 및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판, 복제,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포 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 14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된 대출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내용을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이용약관의 변경 시 회사가 미리 회원에게 약관 변경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회원이 동의한 경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약관변경 내용을 7일 전부터 공지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회원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탈회할 수 있으며,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15 조 (약관 위반 시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 및 동의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중지]

  •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① 회사 및 회원은 회원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실명거래)

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②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설명,교부)

①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부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부업등록번호
  •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일자
  • 대부금액
  •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 연체이자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대부금을 변제 받을 은행계좌번호
  •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8조(이자율 등의 제한)

① 대부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채무자,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② 대부업자나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교부 등)

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1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 내 이어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파산신청이 있는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 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포함) 경우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대부업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③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채권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신용정보)

①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하기로 한다.

③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장소 , 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업자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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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한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등 기타 금융기관,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체 등

② 신용정보회사 :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다만,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①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자택정보(주거형태, 소유형태,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등

② 신용거래정보 – 개설 및 발급정보, 대출거래정보(계좌번호, 상품명, 상환방식, 계좌상태, 개설일, 만기일, 한도, 잔액, 보증유무, 담보유무, 연체발생일, 연체해제일, 연체금액, 회원번호), 대출거래이력정보 등

③ 채무보증정보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④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 등

⑤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⑥ 자사대출신청정보 – 신청일자, 신청채널, 신청상품, 신청결과 등

⑦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고객님은 당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열람 또는 제공 받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이용ㆍ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신용정보조회 사실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4.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이용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당사는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과 피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정보조회중지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중지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의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거절 또는 근거가 된 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서 자동화평가를 하는 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의 부모님 또는 만14세 이상의 성인정보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자가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가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적정보

①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정보(주거형태, 소유형태, 자택주소, 자택정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등

② 신용거래정보 – 개설 및 발급정보, 대출거래정보(계좌번호, 상품명, 상환방식, 계좌상태, 개설일, 만기일, 한도, 잔액, 보증유무, 담보유무, 연체발생일, 연체해제일, 연체금액, 회원번호), 대출거래이력정보 등

③ 채무보증정보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④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 등

⑤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⑥ 자사대출신청정보 – 신청일자, 신청채널, 신청상품, 신청결과 등

⑦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정보

회사에서 수집하여 처리하는 항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적 정보이며, 필수적 정보를 제외한 선택적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관련 법률의 변경 등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동의를 받거나, 해당사항을 알린 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객님은 회사가 수집하여 처리하는 필수적/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 이용을 거부하시는 경우 대출실행,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의 업무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 제휴사로부터 제공 받음.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통지정보 조회 시, 본인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모두 단방향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통지정보 조회 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되어 저장되며, 이는 복호화가 불가능한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 본인인증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조회 목적 달성 즉시 폐기되며,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보호책임자부서: 파인엔피엘대부 주식회사개인정보보호책임자:전화번호: 02-213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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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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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2.2.17 법률 제113222호)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3.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파인엔피엘대부 주식회사와의 거래 및 양도통지 이후 입금 지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대표번호 [02-2135-3830] 또는 지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② ‘독촉장’, ‘최고장’, ‘기한의 이상상실 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 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 조치(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 등) 예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35-3830)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협회 전화: 02-3775-2761~3, 홈페이지: www.cica.or.kr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기타 법률에 따른 추심제한 대상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 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로 압류ㆍ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ㆍ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유의사항

소멸시효 완성채권 유의사항

①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③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④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⑤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채무자대리

·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 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① 「개인채무자보호법」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 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귀하는 금융회사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등 신고·상담

◇ 귀하께서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 의무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채권추심자 의무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 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 1일 1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 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③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