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금지 안내

회사의 변제 독촉시 금지문안

  •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에서 직접 귀하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채무 미변제 시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통보해 드리는 날짜까지 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채무 미변제 시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압류할 것이라는 내용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복, 침구, 부엌기구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까지 압류될 것입니다.
  •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내용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서라도 무조건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책임이 없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
     통신비, 형사고소 비용 등 귀하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채무 미변제 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압류 관련 기준

1. 운영원칙
  • 회사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압류를 제한
2. 운영방안
  •  소액채무자 압류 제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를 제한
    * 「민사집행법」 제195조3호에 따른 1개월간의 생계비(185만원)
  •  취약계층 압류 금지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에도
    연체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를 제한
  •  집행 시 유의사항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행 장소에
    임산부, 중증환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심신박약자 등의 노약자가 채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노약자가 압류과정에서 심리적 쇼크를 받지 아니하도록 업무처리에 주의
  •  예금에 대한 압류 제한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  보험에 대한 압류 제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7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에 따라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인 금액 등
  •  생계급여 입금계좌 압류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의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회사의 채권 추심시 금지행위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1)

      가. 폭행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돌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 음란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외모, 지능, 수입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 채무자를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나. 협박

           –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채무를 상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하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의 재산(집, 차 등 소유물)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아이들 등교 및 하교 시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미성년자인 채무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고 있으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 가족에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다. 체포

           – 채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족을 포박하는 행위

           –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완력을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라. 감금

           – 채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족을 포박하는 행위

           –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완력을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마. 위계

           – 전화 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연락하는 행위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언급

           –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 미변제 시 형사처벌,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결과를 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채무액을 과장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지아니하여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가 제안하는 정당한 대항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요하는 행위

           –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신청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다고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직장, 직위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분실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우편물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에게 제시하는 채권추심 관련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삽입하는 행위

           –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채무를 상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하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의 재산(집, 차 등 소유물)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아이들 등교 및 하교 시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미성년자인 채무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고 있으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 가족에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바. 위력

           –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차를 점유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권추심 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거주지,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그의 관계인을 미행하거나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행위

           –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아니하는 행위
                 *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19조제2호)

           –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는 행위

           –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으로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 전화 통화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변제만을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와 합의한 변제 일자가 되기 전에 연락하여 사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폭력배가 채무자를 폭행․살인하는 소설, 음향 또는 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 죽은 동물의 사체를 보내는 행위

           – 전화를 받는 사람이 화가 나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4호)

           – 고의적으로 연체기간을 길게 하여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속여서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

  

5.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 고의적으로 연체기간을 길게 하여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속여서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

  

6.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하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던 관계인이 자신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7.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 소송을 통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원금에 추가하여 추심하는 행위

           – 채권자 및 채무자간 합의로 이미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 채권자의 채무존재사실 입증 없이 채무자가 전적으로 채무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정부기관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방문 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소속이 사법당국으로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

           –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 전화연락, 방문 시 자신이 행정기관 소속이라고 가장하는 행위

           – ARS를 이용하여 마치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 문자메시지에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하여 보내는 행위

 

9.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하다고 채무자나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가압류,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에서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제기 또는 기타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강제집행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채무자에게 표시하는 행위

  

10.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신청 중이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 경매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행위

           –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속이는 행위

           – 카드사가 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고소하였으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

           – 법원에 접수하지 아니한 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 아니한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행위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경찰조사를 받고 구금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행위

           – 법원의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즉시 파산하고,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무 원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자녀 등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11.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5호)

           –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의 출신학교 동문회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12.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가 보는 앞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함에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가 장애, 고령, 문맹 등의 환경에 처하여 있음을 악용하여서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통상적이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는 채무자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통상 그렇게 인식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통신하는 행위

           –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喪中임을 알면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3.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사실을 알림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채권추심회사 소속 추심원이라고 소개한 후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릴 목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채권추심회사 소속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근무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행위

           – 채무자의 친구인 것으로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3호)

           – 수신자부담 전화료 및 수신자 부담전보료등 통신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하는 행위

           – 전화연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번호만 남기고 전화통화를 종료하여
             채무자가 다시 전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어야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15.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벽보부착,낙서,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거주지․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표시하는 행위

           – 우편물 겉봉에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이외에 채무관련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 (예시) ‘채권추심전담반’, ‘채무변제 독촉장’ 등의 용어를 우편물 겉봉에 표기

           – 밀봉하지 아니한 방문증을 부착하여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채무자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법적인 채무자는 휴대전화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보내는 행위

           – 채무자가 타인명의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경우 동 번호로 다시 연락하여 채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