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금지 안내
회사의 변제 독촉시 금지문안
-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에서 직접 귀하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채무 미변제 시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통보해 드리는 날짜까지 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채무 미변제 시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압류할 것이라는 내용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복, 침구, 부엌기구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까지 압류될 것입니다.
-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내용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서라도 무조건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책임이 없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
통신비, 형사고소 비용 등 귀하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채무 미변제 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압류 관련 기준
1. 운영원칙
- 회사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압류를 제한
2. 운영방안
- 소액채무자 압류 제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를 제한* 「민사집행법」 제195조3호에 따른 1개월간의 생계비(185만원)
- 취약계층 압류 금지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에도
연체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를 제한
- 집행 시 유의사항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행 장소에
임산부, 중증환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심신박약자 등의 노약자가 채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노약자가 압류과정에서 심리적 쇼크를 받지 아니하도록 업무처리에 주의
- 예금에 대한 압류 제한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 보험에 대한 압류 제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7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에 따라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인 금액 등
- 생계급여 입금계좌 압류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의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회사의 채권 추심시 금지행위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가. 폭행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돌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 음란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외모, 지능, 수입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 채무자를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나. 협박
–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채무를 상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하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의 재산(집, 차 등 소유물)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아이들 등교 및 하교 시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미성년자인 채무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고 있으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 가족에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다. 체포
– 채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족을 포박하는 행위
–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완력을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라. 감금
– 채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족을 포박하는 행위
–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완력을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마. 위계
– 전화 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연락하는 행위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언급
–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 미변제 시 형사처벌,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결과를 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채무액을 과장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지아니하여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가 제안하는 정당한 대항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요하는 행위
–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신청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다고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직장, 직위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속이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분실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우편물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에게 제시하는 채권추심 관련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삽입하는 행위
–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채무를 상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하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 채무자의 재산(집, 차 등 소유물)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아이들 등교 및 하교 시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미성년자인 채무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고 있으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 가족에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바. 위력
–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차를 점유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권추심 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거주지,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그의 관계인을 미행하거나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행위
–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아니하는 행위
*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19조제2호)
–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는 행위
–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으로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 전화 통화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변제만을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와 합의한 변제 일자가 되기 전에 연락하여 사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폭력배가 채무자를 폭행․살인하는 소설, 음향 또는 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 죽은 동물의 사체를 보내는 행위
– 전화를 받는 사람이 화가 나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4호)
– 고의적으로 연체기간을 길게 하여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속여서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
5.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 고의적으로 연체기간을 길게 하여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속여서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
6.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하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던 관계인이 자신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7.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 소송을 통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원금에 추가하여 추심하는 행위
– 채권자 및 채무자간 합의로 이미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 채권자의 채무존재사실 입증 없이 채무자가 전적으로 채무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정부기관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방문 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소속이 사법당국으로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
–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 전화연락, 방문 시 자신이 행정기관 소속이라고 가장하는 행위
– ARS를 이용하여 마치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 문자메시지에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하여 보내는 행위
9.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하다고 채무자나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가압류,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에서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제기 또는 기타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강제집행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말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채무자에게 표시하는 행위
10.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신청 중이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 경매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행위
–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속이는 행위
– 카드사가 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고소하였으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
– 법원에 접수하지 아니한 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 아니한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행위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경찰조사를 받고 구금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행위
– 법원의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즉시 파산하고,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무 원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자녀 등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11.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1조제5호)
–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의 출신학교 동문회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12.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가 보는 앞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함에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가 장애, 고령, 문맹 등의 환경에 처하여 있음을 악용하여서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통상적이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는 채무자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통상 그렇게 인식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통신하는 행위
–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喪中임을 알면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3.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사실을 알림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채권추심회사 소속 추심원이라고 소개한 후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릴 목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채권추심회사 소속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근무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행위
– 채무자의 친구인 것으로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3호)
– 수신자부담 전화료 및 수신자 부담전보료등 통신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하는 행위
– 전화연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번호만 남기고 전화통화를 종료하여
채무자가 다시 전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어야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15.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벽보부착,낙서,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거주지․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표시하는 행위
– 우편물 겉봉에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이외에 채무관련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 (예시) ‘채권추심전담반’, ‘채무변제 독촉장’ 등의 용어를 우편물 겉봉에 표기
– 밀봉하지 아니한 방문증을 부착하여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채무자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법적인 채무자는 휴대전화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보내는 행위
– 채무자가 타인명의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경우 동 번호로 다시 연락하여 채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