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안내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방법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회생 · 간의회생 · 개인회생 또는 파산 ·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 · 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채무조정 절차

 


01.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02.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 1,2,3,4항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심사를 진행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 영업일 이내)


03.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04.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0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 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가능


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가능